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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이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

* 주택지원사업 신청은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에서 신청
지원대상
구분지원자격
대상주택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기존 및 신축 주택에 모두 가능
공동주택  1. 기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입주자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2. 건축중인 공동주택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사업진행절차
에너지원 선택
사용목적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합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시공업체 선정
결정한 에너지원에 맞는 전문시공업체를 선정합니다.
표준설치계약 체결
표준설치계약서의 내용(자부담, 설치모델, 하자보수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신청서 제출
시공업체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설비 설치
사업신청서 평가 및 승인 후 설비를 설치합니다.
설치확인 및 보조금지급
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현장방문을 통해 설치상태를 확인하여 적합 판정시 시공업체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원별 소개
태양광 주택이란?

ㆍ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모듈을 지붕이나, 옥상, 창호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ㆍ가구당 지원규모는 3kW이하이며, 약 23㎡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태양광설비 권장설치 용량표

사용량 용량
2KW이하 2.5KW이하 3KW이하
300이하
300초과~350이하
350초과



태양광주택 연도별 보급실적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주택수 310 907 5,964 7,317 9,142 14,895 26,360 31,043 45,530 14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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