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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무화사업
설치 의무화 사업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공급 의무비율 이상(15년, 15%)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최초 시행일 : 04.3.29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3.15일부터 시행
기준 변경일 : '11.4.13(건축비 → 에너지사용량)
연면적 변경(3,000㎡ → 1,000㎡) : 시행일('12.1.1)
공급의무비율 상향 조정 : 시행일('15.1.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해당연도 2011~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2 15 18 21 24 27 30
법적 근거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산업통상자원부 제2014-56호)
설치 의무화 대상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
공공용 :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상업용 :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9.10부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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