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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빌리지사업
그린빌리지란?
마을단위(1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지원하는 사업

* 그린빌리지 추진 시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 신청 불가
- 신청자는 마을(공동주택) 대표, 주택 및 건물 소유자, 기타 법인 등
지원대상
구분지원자격
대상주택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기존 및 신축 주택에 모두 가능
공동주택  1. 기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입주자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2. 건축중인 공동주택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그린빌리지의 경우 신청자는 을(공동주택) 대표, 주택 및 건물 소유자, 기타 법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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