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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지원
지원대상
17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내용
시설보조사업 : 지역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관련 시설 및 설비 지원사업
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대상전원 대상자 지원조건
적용설비용량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보조사업 : 소요자금의 50% 이내 (지방비 분담조건)
업무추진절차
사업신청(시·도) : 시 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4월중 신청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신재생에너지원별 평가 및 총괄 평가
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업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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